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징역형···임원직 유지 빨간불

대구신보 역대 이사장 6명 중 5명 대구은행 출신

17:04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대구은행 재직 시절 연루된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이찬희 이사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찬희 이사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사진=대구은행 제공)

이찬희 이사장은 대구은행이 수성구청 펀드 손실을 보전해주던 2014년, 대구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다가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날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이찬희 이사장은 손실 보전 당시 펀드 사업 담당 부행장으로 손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손실 보전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찬희 이사장은 항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받지 못하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2014년 이사장에 임명된 이 이사장은 2017년 연임에 성공했고,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 정관에는 임원이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해본 결과 항소하겠다는 의견이고, 확정판결이 날 때까진 임원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후에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대구은행 출신이 맡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초대 이상경 이사장이 취임한 후 8대 이사장 6명이 취임했다. 이 중 1999년 취임한 안홍우 이사장을 제외하면 김재득(2002년), 박성동(2005년), 추교원(2008년), 이찬희(2014년) 이사장까지 6명 중 5명이 대구은행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