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바로 파업은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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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사측과 단체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던 노조는 30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 측은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쟁의행위 권한이 생기지만, 전 조합원이 즉시 파업하는 단계로 쟁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 1만 1,14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1만 756명이 투표해 찬성 8,367명(77.79%), 반대 2,389명(22.21%)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지난 5월부터 상견레 이후 노사는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협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13.1% (39만 3,000원)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본급 5.4%(16만 2,000원) 인상, 일시금 600만 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결렬됐다.

노조는 김성호 쟁의대책위원회 의장 명의로 낸 호소문을 통해 “호황기 쌓았던 수많은 지분과 자산이 있는데도 포스코는 자회사가 돼 모두 홀딩스로 넘어갔다”며 “노조는 단계별로 체계적인 쟁의행위를 준비했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회사 측 제시안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수혜 금액은 1,260만 원이며, 이는 작년 임금교섭 결과의 1.5배를 초과한다”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최선의 안을 냈으며,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제시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