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풍력발전 실시계획인가 고시···실착공은 어려울 듯

공동조사단 6차례 회의 진행, 연내 마무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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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영양군이 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멸종위기종 생태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벌채 등 풍력 발전단지 실착공은 당장 어려워 보인다.

27일 영양군은 ‘AWP 영양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군계획시설(전기송급설비)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주)AWP는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일원 17만 1,754m2 부지에 설비 용량 58.5MW(1기당 4.2MW, 총 14기) 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사업자는 관계기관 인허과와 군청 관련 부서 협의, 주민 공람 등을 거쳤다.

지난해 AWP 영양풍력 발전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같은 해 12월 환경부는 사업자를 비롯해 영양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주민단체,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렸고, 올해 11월까지 6차례 회의와 1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관련기사=영양군 추가 풍력단지 연내 건설 시작하나···환경영향평가 검증은 아직(23.1.12))

영양군은 공동조사단 조사결과를 참고하도록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사업시행자인 (주)AWP에 조사결과 통보 시까지 인가 절차 일시 중지를 알렸으나 지난 10월 AWP 풍력단지사업자 측은 이의신청을 했다.

환경부, “실착공 유예 협조 당부… 조사단 결과 반영되어야”

영양군은 환경부에 의견 조회를 했고, 지난 22일 환경부는 공문을 통해 “공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동 사업의 인가권자인 군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금년 말까지는 벌채를 포함한 개발 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실착공 유예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향후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후속조치 포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도 당부했다.

▲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 15개 발전기 위치가 표시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14기로 조정됐다. (사진=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영양군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는 사업자가 다 수행했고, 고시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공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 미뤄왔다”며 “사업자의 항의가 있었고, 환경부 의견을 물어 일단 고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관계자는 “공동조사단 조사가 1년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다. 공동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상정 여부를 위한 것이라 법적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우선 고시는 해주되, 공동조사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벌채 등 실착공은 이뤄지지 않도록 중재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민단체 측은 공동조사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시가 이뤄졌다며 영양군과 환경부를 비판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 대책위는 “영양군과 환경부가 공동조사단을 무력화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도적 행위”라면서 “공동조사단의 결정을 뒤집고, 공동조사단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현재 공동조사단 활동과 관련해서 “붉은박쥐(천연기념물 제452호, 멸종위기종 야생생물1급) 서식에 관한 조사를 사업자가 진행했으나, 공동조사단 전체에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동조사단이 사업자 측의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을 확인을 위한 만큼 제대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