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소싸움대회 예산 지원 반대···’동물학대’ 공감 의견도 46.6%

전북녹색당 설문결과 발표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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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와 전통문화를 두고 의견이 양립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들여 소싸움대회를 지원하는 것에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소싸움대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다시 재개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개최하던 지자체 중 일부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대회가 열리는 지역도 줄어서 전국 9곳에서만 소싸움대회가 재개됐다.

지난 4일 전북 녹색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싸움에 관한 전국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당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비전코리아가 10월 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휴대전화 100%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진행됐고,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싸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는 찬성(31.8%)보다 반대(60.9%)가 많았다. 소싸움을 지켜야 할 전통문화로 응답한 경우(44.1%)도 적지 않았지만, ‘동물학대라는 주장에 공감한다'(46.6%)는 답변이 소폭 앞섰다. 지역으로는 강원/제주(64.7%)가, 성별로는 여성(59.8%)층에서 ‘동물학대’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소싸움을 폐지 해야한다(51.4%)는 의견이 보존해야한다(40.8%) 보다 우세했다.

전북 녹색당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시민들은 소싸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북 정읍시는 올해까지 6년째 소싸움대회를 하지 않고, 완주군도 지난 2020년부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동물보호법에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 규정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통한 삭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싸움소 육성농사 보상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에 소싸움은 예외 규정 둬
전국 11곳에서 소싸움 대회 개최

전북 정읍시, 완주군 사실상 폐지 수순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있어서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개최할 수 있다.

전국에서 소싸움이 이뤄지는 지자체는 9곳이다. 경북 청도와 대구 달성군, 경남 6곳(창원시·김해시·진주시·함안군·창녕군·의령군), 충북 1곳(보은군) 등이다.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의 경우 농림축산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소싸움 대회를 운영해왔으나, 코로나 팬더믹과 함께 동물학대 논란이 일면서 최근 개최하지 않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소싸움대회와 별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싸움 경기 상설경기장도 운영한다. 광역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소싸움대회가 있는 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멈췄던 대회를 지난해부터 재개했다. (관련기사=소싸움은 동물학대? 달성군 다음달 대회 예정···“법 개정” 요구도(‘23.02.14), ([현장] “‘소 힘겨루기’로 이름 바꾼다고 ‘소싸움’이 아닌가요?”(‘23.04.02))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