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호 중대재해 재판] 검찰,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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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인 달성군 건설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재판이 종결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이다.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수영)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은 현장 작업반장과 피고인 현장소장에 대한 신문이 함께 이뤄졌다. 신문 과정에서 피고 측과 검찰은 구체적인 작업지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작업반장은 사고 당일 하부작업 지시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일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고, 사고 위치에 안전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업 지시와 상관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보충할 시간을 빼주지 않은 채 새로 부과된 작업만 하라고 지시했다면 조직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실시공을 지시했다는 대변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원청인 LDS산업개발 대표에겐 징역 2년을, 업체에도 벌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원청 현장소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하청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물어 벌금 1,500만 원, 하청업체 소장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2~3일 전부터 해오던 작업에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었다고 보는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피해자는 숙련공으로 특정한 작업 기간과 구간만 정하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음이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가체결해 미완성인 부분을 피해자가 기간 내 완수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이 모호하고 사고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십 년간 산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안전사고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며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체계가 마련되고 작동됐다면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할 일도, 그러다 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피고 중 원청 현장소장을 상대로 한 신문이 이뤄졌고, 검찰은 사고 당일 작업 지시가 구체적으로 없었다며 원·하청과 현장소장의 책임을 물었다. 현장소장은 이날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사고 방지 장치인 안전대가 없었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사=[대구 1호 중대재해 재판] ‘구체적’ 작업 지시 여부 쟁점 (23.06.22.))

사고는 지난해 3월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높이 12.5m 고소작업대에 올라 지붕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 노동자는 전날 못 끝낸 작업을 당일 업무 시작 전에 끝내려고 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