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헌법재판소 간다···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대구시, "절차 상 문제 없다"는 입장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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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이 대구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약 2주 동안 청구인을 모집했고, 대구시민 22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시민 참여에 따라 추가적인 헌법소원도 검토한다고 했다.

21일 연대회의는 동인동 대구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양희, 최봉태, 김성년)’와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대표 임대윤)’는 “계획수립, 사전타당성 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작위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임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대구광역시장의 부작위가 대구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 21일 ‘대구 민간공항 지키기단체 연대회의’는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이 대구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를 맡은 백수범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공항을 뺏기는 데도 거대양당이 다 찬성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와 대구시에서 마치 대구공항 이전이 다 끝난 것처럼 시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면서 “군 공항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완료돼 이전지가 정해졌을 뿐이고, 민간공항의 이전 여부와 이전지를 정하는 문제는 아직 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공항 청사를 작년 하반기에 400억을 들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다시 부수고 새로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도심에 공항이 없었다면 국제육상대회 유치나 국제오페라페스티벌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도심 공항은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용인시 경전철 사업이 사업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여 4,000억 피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이 200억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홍준표 시장이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청구인 대표자로 나선 최봉태 변호사는 “오늘은 대구 시민의 날이다. 대구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구시장인가, 시민인가, 대구의 토건 업자들인가. 주인들에게 물어보고 공항을 이전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군 비행장 이전을 하면서 통합공항이라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 게다가 대구MBC 사례에서 보듯 언론에서 공항과 관련한 검증보도도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추가적인 청구인 모집과 주민투표도 계획한다고 했다. 양희 공동대표는 “청구인 모집기간이 짧았는데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다. 대구시가 대구시민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섰다. 이후 2차, 3차 (청구인) 모집도 진행하려고 한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총선이 끝난 후에 대구시가 민간공항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보고, 저희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전 절차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적합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6년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방식을 알린 것으로, 2021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때 반영됐고, 법적 절차인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는 2016년 5월 국토교통부가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고, 같은해 8월 국무조정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TF팀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을 발표, 2021년 8월 대구시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주민의견을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