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불법 경선 연루 사립대 교수, 징역형

이재만 전 최고위원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대구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3:57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와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남 모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 교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남 교수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사기죄는 징역 2월,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각 형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립대 교수인 남 씨는 선거 기간에 제자들을 동원해 불법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특히 여러 개의 일반 전화를 착신 전환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경선 여론조사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유리한 답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 지역 특성에 비춰 당내 경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교수로서 지도 학생을 불법 운동에 동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3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이재만이 경선에서 탈락해 범행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착신 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사 및 사전 선거운동, 모바일 대리투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남 교수 외에도 현재까지 4명이 관련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 중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