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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 제정 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제도 실행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만 대구에선 대구시와 4개 구·군만 제정한 상태다. 미제정 지자체는 올해 안으로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 동구에선 주민들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됐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조례 제정 필요성도 뒤따른다.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을 조례에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선 대구시와 수성구·남구·달서구·달성군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남구·달서구·달성군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녹색생활 운동,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상위법의 주요 내용을 조례로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수성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채식의 날 운영) 정도만 조례에 포함돼 있다.
조례 제정 전인 중구·동구·서구는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걸 검토 중이고 북구는 비슷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과거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 향후 필요가 있다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정당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등이 참여하는 연대체는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호강은 대규모 토건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동촌 공항 후적지는 두바이식 개발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런 사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주민들의 몫이다. 토건 개발에 브레이크를 걸 ‘기후정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법에는 기후정의의 실현을 명시하고, 탄소 인지예산과 위원회 구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실천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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