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집회 5,215건 중 경찰이 금지한 단 1건은?

지난해-올해 6월까지 집회신고현황 정보공개청구
금지통고는 단 1건, 구미시청 앞 아사히비정규직노조 집회

17:05

지난해와 올해(6월 30일 기준) 경북지역에 신고된 옥외집회 가운데 경찰이 금지한 집회는 단 1건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금지된 집회는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구미경찰서에 신고한 구미시청 앞 집회(6월 23일~7월 19일)였다.

<뉴스민>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고된 집회는 모두 5,215건이다. 집회신고 금지통고와 사유 공개 요청에 대해 경찰은 “각각의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여부, 금지이유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금지통고는 1건”이라고 밝혔다.

이 금지된 1건의 집회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구미경찰서에 신고한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집회’다. 당시 구미경찰서는 노조가 제출한 집회신고서에 대해 “교통방해 우려와 실제 인원이 적어 인도에서 집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집회신고서 보완통고서를 보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당시 노조는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도 같은 내용과 인원을 명기해 집회신고서를 냈고, 금지 통고를 받지 않았다. 노조는 해고 문제가 1년 째 해결되지 않아 구미시청 앞 집회를 이어왔지만, 이전까지는 금지 통고를 받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구미경찰서의 집회 장소 변경 통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찰은 집회 개최여부, 실 참가인원도 수집하고 있었는데, 신고 후 열리지 않은 집회와 인원이 적은 집회가 수두룩했다. 하지만 이들 집회가 금지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김대현 구미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했고,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구미시는 지난 4월 21일 아사히비정규직노조의 농성장을 철거한 후 꽃바구니를 여러개 마련했다.
▲구미시는 지난 4월 21일 아사히비정규직노조의 농성장을 철거한 후 꽃바구니를 여러개 마련했다.

지난해 5월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한 달 만에 이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17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현재까지도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도 아사히글라스의 도급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지만, 회사는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사히글라스는 많은 투자를 했다”며 두둔했다. 구미시는 올해 4월 21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며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의 노조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