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장애인시설 둘러싼 공장건립 괜찮나?

군청, ”장애인 피해 예상되지만, 법 위반 아니면 제제 못해”

15:35

경북 고령군 한 장애인 시설 주변으로 공장 건립이 추진돼 장애인 건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고령군청도 입소 장애인 건강을 우려했으나, 법적 규제가 어렵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거주하는 성요셉재활원(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은 1989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한 장애인 시설이다. 2004년 26번 국도가 나면서 공장이 하나둘 들어섰고, 어느새 재활원 주변을 반원형으로 에워싸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장건립 예정지와 재활원의 거리는 약 30m에 불과하다.

현재 공장 설립?승인이 나지 않았지만,?공사가 진행되면 4만여㎡ 부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암석 발파 등이 이어져 소음과 분진피해를 피할 수 없다.?또,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과 입소 장애인이 공사 소음으로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재활원 측은 “중증장애인 생존의 문제”라며 건립 중단을 요구했지만, 공장 건설 업체 측은 “장애인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도 중요하다”며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령군청이 한 차례 공장 건립 허가를 반려했지만, 국민권익위가 토지 소유자 손을 들어줬다.

거주시설 남쪽 200m 지점을 통과하는 26번 국도가 생기며 물류수송이 용이해졌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공장 입주 조건이 좋아지자 여러 업체가 공장 설립을 시도했지만,?고령군청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의 불허로 공장이 설립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4년 5월 어곡리 산 1번지의 임야 40,261㎡를 매입한?㈜창원KJ산업이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민권익위가 ‘시정권고’를 내려 업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창원KJ산업은 거주시설을 불과 30m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공장 6개, 사무실, 주차장을 세울 계획이다.

▲성요셉재활원의 장애인 생활관▲재활원에서 30m 거리에 공사 부지 표지선이 걸려 있다.▲공사계획평면도. 공사가 진행되면 공장이 재활원의 동서남쪽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게 된다

4월 1일 업체는 고령군청에 공장설립승인을 요청했고, 현재 군계획위원회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재활원 방향 비탈면의 안정성, 소음 저감 방법 등을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고령군청은 사측의 공장설립승인 요청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허가할 계획이다.

업체 측은 “장애인의 권리도 중요하고 사유재산권도 중요하다”며 공사 의지를 밝히며 거주시설 측에 기부금 등을 지급하겠다고도 했지만, 거주시설 측은 이를 거부하고 공장 설립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진우 성요셉재활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존의 문제다. 법령상 어긋나는 것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권, 행복추구권이 있다. 헌법에 따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소송 등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임석 고령군청 기업경제과장은 “주민과 거주시설 측에서는 발파작업 등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법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군청이 규제할 수는 없다”며 “이후 공사과정에서 법령에 어긋나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개발 제한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설립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