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장애인 성폭행 영천팔레스 폐쇄 행정처분

영천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탈시설 욕구조사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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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장애인거주시설 영천팔레스를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영천시는 영천팔레스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및 전원을 준비하기 위해 3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7일 영천시에 따르면 영천팔레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포함해 관내 전체(3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이나 전원 의사 등을 묻는 욕구 조사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영천팔레스 측이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영천시는 소송과 무관하게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자립을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는 최대한 지원하려 검토 중”이라며 “자립생활에 따라 필요한 활동지원이나 장애인 일자리 문제도 지역에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또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천팔레스는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일이 밝혀져 가해 종사자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 기사=지적장애인 성폭행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징역 8년(‘23.5.12.))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