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시장 이사장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연구원 ‘부당해고’ 논란

센터장 명의 위촉장 두고 공방
"부당해고" vs "허위 문서"

15:17

최양식 경주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책임연구원 2명을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연구원들은 2019년까지 본부장으로 일한다는 위촉장을 받았지만, 경주시는 센터장이 임의로 발행한 문서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사장 최양식 경주시장)는 본부장으로 일하던 윤 모(56), 하 모(55)와 연구원 등 8명에게 계약종료 통지서를 보냈다.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였다.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2012~2017)‘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경주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던 사업이었다. 지난해 경주시가 실감미디어 산업을 지역에 자립화할 목적으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설립하면서, 동국대 산학협력단 연구를 센터로 이관했다.

센터 설립 시 최초 직원은 산학단 연구원을 고용 승계한다는 정관 부칙을 두고, 8명 모두 고용승계했다. 직원 임명은 최양식 이사장 권한이지만, 센터장은 고용승계를 하면서 권한이 본인에게 위임됐다고 봤다. 지난해 8월 29일 당시 센터장은 윤 씨와 하 씨에게 2019년 8월 31일까지 센터 본부장으로 위촉하는 위촉장을 줬다.

센터가 계약종료를 통보한 근거는 센터장과 맺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을 위한 근로계약서였다.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다.

▲윤 씨와 하 씨가 센터장으로부터 받은 위촉장(왼쪽)과 근로계약서(오른쪽)

하지만 지원 사업이 끝난 5월 31일 이후에도 센터는 실감미디어 관련 사업을 지속했다. 특히, 윤 씨와 하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실감효과 표준화 방안 협의를 하거나, 정기 이사회에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해 관련 발표를 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더구나 이들은 센터에서는 정직원과 계약직원을 구분해서 부르는 등 정직원으로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5월 31일 이후에도 위촉장에 따라 당연히 정직원으로 남은 것으로 여겼다.

윤 씨 등이 2019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위촉장이 있다고 반발하자, 센터는 이 위촉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센터장이 권한을 남용해 발행한 위촉장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윤 씨에게 보낸 최양식 이사장(경주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서 “직원 채용은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구원들에게 발행한 위촉장은 센터장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센터에 파견된 경주시청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위촉장이 있다는 사실을 5월 중에 처음 알게 됐다”며 “위촉장 효력 여부 등을 정리하느라 계약만료 통보가 늦어진 점은 있다. 센터장이 발행해줬다는 위촉장은 저희 측에 전혀 보고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씨와 하 씨는 지난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국민신문고, 미래창조과학부 청렴신문고 등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씨는 “위촉장을 센터장이 줬기 때문에 권한남용이라면, 근로계약서도 센터장이랑 체결한거다. 경주시가 유리한대로만 해석하고 있다”며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240억 원이 투자된 사업에 연구를 이끌었던 본부장 2명을 해고하는 건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