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레오전장 해고자 13명, 7년7개월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다

15명 가운데 2명은 정년 등으로 자동퇴직...11명은 아직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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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에 반대하다 해고된 경북 경주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동자 13명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직장폐쇄 7년7개월, 징계해고 7년2개월 만이다.

▲7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가는 정연규(54)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사진은 2013년 7월 뉴스민과 인터뷰하던 모습이다. [사진=박중엽 기자]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2010년 7월 징계해고한 노동자 13명에게 징계처분 취소 통지서를 20일 발송했다. 대법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판정 명령에 따라 27일 오전 8시까지 상용공장 2층 교육장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이 2010년 발레오전장이 징계한 해고와 정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뒤집어지면서 복직하게 됐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 15명 가운데 2명은 정년이 지난 등을 이유로 자동퇴직 처리되면서 13명이 우선 복직한다. 부당정직을 인정받은 11명은 총 5차례 정직 이후 해고돼 따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복직을 앞둔 정연재(47) 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복귀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가 아직 재판 중이라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발레오전장은 2010년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그해 2월 직장폐쇄, 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금속노조 와해가 이루어졌다. 회사는 이를 반대하던 노동자에게 해고·정직 징계를 내렸다.

한편, 지난 6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활동에 지배 개입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강기봉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8월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