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NGO활동가 인터뷰] (9)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강한솔

19:42

[편집자 주=2016년부터 대구에서는 대구시 주최, 대구시민센터 주관으로 ‘대구청년NGO활동확산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NGO(비정부기구)를 통해 청년들의 공익 활동 경험을 증진시키고, 청년들의 공익 활동이 NGO단체에는 새로운 활력이 되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18개 단체와 18명의 청년이 만나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스민>은 대구시민센터가 진행한 청년NGO 활동가 인터뷰를 매주 화요일 싣습니다. ‘청년NGO활동가확산사업’ 블로그(http://dgbingo.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

커피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밖으로 나오니 좋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신청하게 된 사연부터 청년분권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활동해 온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청년활동가는 “내가 관심을 가져 왔던 지방분권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활동에 만족감을 표했다.

▲강한솔 활동가 [사진=김보현]

Q. 청년NGO활동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경영학부 학생이다 보니 대부분 수업이 사익(私益)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회사의 이익’에 대해 수업을 듣다 보니 오히려 관심은 공익에 갔다.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가치보다 다 함께 행복하게 살 방법을 고민하고 싶었다. 지인이 이 사업을 추천해줬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Q. 그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
작년,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1기로 활동했다. 지방분권을 외치는 계층이 장년이고, 남성 위주라는 생각이 들었다. 홍보단 활동을 하며 청년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중앙정부로 권한이 집중되면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는 권한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산이 안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사업을 하려 해도 중앙정부에서 막아버리는 게 있는데, 이는 청년들과도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분권 문제가 청년들에게도 당사자 문제가 될 수 있다. 취업과 같은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럴만한 플랫폼이 없더라.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홍보단 활동을 끝내고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 몇 명과 활동하면서 만난 다른 이들과 의견을 모아 청년분권을 외치는 모임을 만들었다. 한 달에 1~2번 만나서 스터디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 강한솔 활동가가 개인적으로 활동해 온 ‘청년분권연구소’ 모임. 대구를 주 활동지역으로 한다. ‘지역살리기, 국민주권’에 공감하는 다양한 지역의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이 올해 1월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강한솔]

Q. 그동안의 활동과 지금 단체에서의 활동이 연결된다.
그렇다. 대학생 홍보단 활동할 때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했다. 대학생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수준에 그쳤다.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관련 책을 추천받았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 관해서도 내가 읽었을 때는 비판할 지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단체에서는 비판 지점이 분명 있다고 하시더라. 자료를 가지고 알려주시니 나도 전문성이 좀 더 생기는 것 같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입법권’의 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중앙정부가 관여해왔다. 중앙이 법령을 제정해 지방에 정책을 하달하면 지방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예속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방분권 강화를 고려해 성남과 용인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정부가 수용했지만, 이러한 문제 또한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헌법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법령 내에서 제한했지만,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법률 제정권을 보장하여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 제43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로 규정해 결국 입법권이 국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개정안 제56조의 ‘국민발안권’과 대치되고 있어 국민 입법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준다.

Q.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어떤 단체인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2002년 창립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역거버넌스 창출, 지역혁신모델 제시, 분권혁신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이루어내, 지역경제 및 사회 동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지금은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입법권, 자치권과 같은 조항을 넣기 위해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한다. 청년들끼리의 토론장을 만드는 사업도 작년(「지방분권과 청년」대구경북 청년세미나, 2017.06.28)에 진행했다.

Q. 단체에서 본인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홍보 업무에 강한 편이다. 단체에서도 주로 관련 부분을 맡고 있다.

Q. 5개월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단체도 나도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많이 아쉬워한다. 목표는 청년층이 지방분권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행정 운영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통치 형태라 생각한다. ‘지방분권’만이 정답은 아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 감시가 없다면 허울뿐인 지방분권이다. 지역과 주민에 권한과 자율성이 생기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특히, 주민이 책임감을 느끼고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층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청년의 시선으로 지방분권을 알려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그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