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북대병원노조 2014년 로비 점거 파업 ‘무죄’

법원, "로비를 의견 표출할 공간으로 활용한 것 적절"
노조, "대법 판결 환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해야"

17:13

대법원이 지난 2014년 경북대병원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경북대병원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17년 9월 2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백정현)는 로비 점거 파업이 업무방해라는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백정현)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 정당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노조가 1층 로비를 의견을 표출할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점거 기간 동안 진료, 접수·수납 등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내센터의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병원 로비가 점거된다고 하여 환자의 수술과 치료라는 병원 고유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르 이를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4년 11월, 경북대병원 노조는 복지협약 개악 없는 임금 인상, 현장 간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뉴스민 자료사진]

이에 3일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병원 로비에서 파업하는 것에 대한 불법 논란을 종식하고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며 “노동자 파업을 업무방해라는 빌미로 무력화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경북대병원이 노조 간부에게 제기한 5억가량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확인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복지 축소 없는 단체협약 체결 ▲간호 인력 충원 ▲임상실습동 건립 반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