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 정규직 전환 면접보고도 “인건비 부담”으로 ‘해고’ 논란

경북대 산학협력단 정규직 전환 불가 첫 사례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속 상승 부담"

17:40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임기병)이 2년을 채운 계약직 직원 4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인사위원회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도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불가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한 첫 사례다.

오는 4월 30일, 5월 7일, 5월 11일 2년 계약이 만료(1년 계약 후 1년 재계약) 기간제 계약직 직원은 5명이다. 자의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협력단은 예산은 전체 증감과 무관하게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산학협력단은 계약 종료 사유로 “향후 연구비 수주 증감이 불확실한데 인건비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일반행정인력보다 전문인력 확보에 우선을 두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에는 현재 정규직 73명, 일반 계약직 11명이 근무 중이며, 변리사 등 전문계약직 3명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7명이 근무 중이다. 4~5월 계약 만료자 4명 이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약 만료 이후 정규직 전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계약만료를 앞둔 A 씨는 “지금까지 2년 계약직으로 일한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채용될 때도 관리자가 2년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만 믿고 일했다”라며 “채용공고에도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가 적혀있다. 우리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면접 전에 평가 기준과 합격 기준을 물어봤는데도 차후에 결정한다는 말만 들었다.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본 것”이라며 “면접 결과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계약만료를 앞둔 직원들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독립 법인이지만, 국공립대 하위 조직으로 재정과 업무에 학교본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입사 시 2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사실을 안내받았고 실제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됐기 때문에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고, 일회성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헌웅 경북대 산학협력단 운영관리팀 과장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와 경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기관장이 판단한 결과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기관장이 판단했다”라며 “기관장 면담 과정에서 탈락 이유를 설명했다.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전환 됐을 수도 있다. 면접 전에 전환 안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노동부와 교육부 해석에 차이가 있다. 노동부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근무 내용을 살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노동조합 관계자는 “별도 법인인 것은 맞지만 국립대 조직이고 대학 업무도 직원들이 처리한다. 폭넓게 소속 기관으로 봐야 한다”라며 “연구기관으로서 사람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도 특별히 줄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국립대 기관에서 2년간 공적 업무를 했고, 채용 당시에도 연장 가능 통보를 받았다.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법인으로서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해석 이전에 국립대가 정규직 전환 책임을 면피해서는 안 된다.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