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점거 농성 풀고, “현장에서 도피아 집단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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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지난해 9월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온 노동자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투쟁을 정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고 시작하기 위해”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고용하거나 본사로 직접 고용할 경우엔 다른 직군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일로 농성에 들어선 노동자들은 31일로 농성 145일 차를 맞았다. 이들은 이날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5개월 투쟁 통해 도로공사의 초법적 몽니와 어깃장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왔다”며 “그러나 도공은 마지막까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조건부 직접 고용이라는 단서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도공은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고용 후 1심 판결 승소 시 직접 고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일단 직접 고용 후 패소자에 대해 직접 고용 해제’라는 해제조건부 직접고용안을 발표했다”며 “조삼모사식 조건부 직접 고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우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끝내 조건부를 버리지 않는 도공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성해단 이후에도 도공과 국토부, 청와대에 조건부 직접 고용이 아닌 예외 없는 전원 일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토부, 도공은 우리의 전격적인 도공 본사 농성해단 결정에 부응해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전원 직접 고용 조치와 스스로 이 사태를 자초했음을 인정하고 고소, 고발 취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즉각 민주노총과 교섭하고 합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금까지 투쟁해온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조만간 모두 직접고용 된 신분으로 도공에 입성할 것”이라며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부패한 도공 적폐세력인 도피아 집단을 척결하고 가짜 정규직 전환인 자회사 해체와 톨게이트 관련 업무배치,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권리실현을 위해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