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안전 준수 조례 제정 추진

안전모 보관함 설치, 최고속도 15km/h 미만으로

16:31

대구시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 준수 사항을 강조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대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조율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 이용자 안전 담보를 위한 제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4일 건설교통위원회는 박갑상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급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으로 안전사고는 증가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 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보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구 도심 한켠에 주차되어 있다.

조례안에는 이용자 준수사항과 함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도 함께 담겼는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은 대여사업자가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 7가지 사안에 대한 준수 노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조례는 법률 위임 없이 벌칙 규정을 둘 수 없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때문에 조례가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과 대구시의 행정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대구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대여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사업자들도 조례에 담긴 내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준수사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운행속도 제한의 경우 사업자들은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자는 의견을 주긴 했다”며 “하지만 기존 사고 데이터 등을 보면 15km/h로 했을 때 사고 발생 시 중상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안전모 의무 착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전동킥보드는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