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되어도 안전모 의무화

12월 개정 시행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완화
대구시, 조례 제·개정으로 의무화 적용 예정

18:01

대구시가 최근 대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구·군, 경찰청 관계자 합동회의, 공유 전동킥 보드 운영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대책을 내놨다.

우후죽순 모바일 어플을 이용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공유 킥보드 안전운행 미준수로 인한 운전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무분별하게 인도에 방치되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도 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대구 도심 한켠에 주차되어 있다.

대구시는 안전사고 방지와 민원 해결을 위해 안전법규 준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홍보, 신속한 민원 처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취약지구 정비 등 안전 및 주차질서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모 착용, 지정차로 운행 등 위법 운행에 대한 계도, 합동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킥보드 운영업체 대표 간담회에서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유지 협의 등을 통한 주차장소 확보, 민원 신속 처리, 주차 가이드 라인 제작 제공,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가입, 안전운전 가이드라인 및 위법 운행 시 범칙금 부과 안내문 제작 부착 등의 대책을 강구했다.

10월 중에는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에서 운영 중인 신천 자전거 안전 교육장에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무료 교육 과정도 신설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4개소 자전거 안전 교육장으로 확대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소지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행시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하고 안전모 보호장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 6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부터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안전모 의무 착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구시는 법률적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자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구시는 공유 킥보드 등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를 15km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조례도 제·개정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