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미문화원 폭파누명사건’ 재심 결정에 항고

18:20

검찰이 ‘대구미문화원 폭파 누명 사건’ 재심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단독)의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루 전 16일 대구지법은 재심을 청구한 박종덕(57) 씨 등 5명이 1983년 국가로부터 고문·불법 구금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또, 법원은 당시 대구미문화원 폭파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한 재심도 결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함에도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재심개시 결정했다”며 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는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다. ▲원판결 증거물 등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등 기존 판결의 증거 등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 경우 ▲판결과 관련된 법관, 수사기관 등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밝혀진 경우 등이다.

같은 법 제422조에 따라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의 범죄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해야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불법 체포·구금, 고문·가혹행위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 관련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지 않았고, 공소시효 만료 전 경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을 기회가 충분했는데 청구하지 않은 점, 확정판결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 요건을 넓게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서 “재심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구인이 수사관들의 고문 가혹행위, 불법 체포 구금으로 인해 허위자백 주장, 청구인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진실위 심의의결서의 수사관 진술 내용에도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은 없고 당시 수사 관행에 대한 일반적 언급이나 오래 조사받았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시효가 끝나기 전 불법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실위 결정은 엄격한 증거 판단이라기보다 청구인의 주장이나 서류작성일자 등에만 기초해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재심청구인들의 변론을 맡은 김진영(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검찰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밀실에서 있었던 고문, 불법 구금에 대한 100%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있기는 힘들다”라며 “이미 밝혀진 수사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검찰 항고 이후 대구지법 형사합의과에서 항고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검찰 항고와 1심 결정이 적절한지를 다시 따질 수 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해 신청인들의 검거일보다 구속영장 발부 날짜가 늦은 점을 들어 불법 구금 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자로서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경찰 고문 사실도 인정했다. 진실위 조사결과와 재심청구 이후 열린 심리에서 구금 등 가혹행위 증명이 이뤄졌다며 검찰 항고 이유와 대비되는 결정을 했다. (관련기사:법원, ‘대구미문화원폭파 누명’ 재심 결정…고문·구금 인정)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있던 미문화원에서 폭탄이 터지며 경찰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고등학생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공안당국은 경북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을 주도자로 지목하고 신청인들을 연행했다. 이들은 영장도 없이 원대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박종덕 씨는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자 조사를 신청했다. 함 씨 등 피해자 5명은 진실위 조사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