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명 한영태 경주시의원, 당직 자격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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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태 경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제명 처분에 중앙당 재심을 청구한 결과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됐다. 한 의원은 21대 총선 경주 지역 전략공천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 경북도당으로부터 지난달 제명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한 의원이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해 비방한 것은 일부 인정했지만, 이는 제명할 만큼의 심각한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의원이 경주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임원으로 취임한 점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시의회 의사국에 사전 자문을 요청했고, 문제제기 후 즉시 탈퇴한 점, 해당 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기초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를 인식해 화합할 것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원심 제명 처분을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20년 가까이 민주당을 지켜온 세월을 다시 돌아볼 계기가 됐다”며 “좀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한영태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주지역 후보로 정다은 전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책실장을 전략공천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개인 SNS를 통해 “(전략공천) 결과는 기대 이하의 인물이라 충격이 크다. 경선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최근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에게 갑자기 전략공천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황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5월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열어 한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민주당 경북도당, 총선 전략공천 반대한 한영태 경주시의원 제명(‘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