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개 지자체 인권 증진 조례 있어도 유명무실

계획 세우지 않고, 위원회도 구성 안 해

18:44

대구시와 5개 구·군이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6개 지자체의 조례 운영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조례상 필수적인 인권 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두 곳에 불과했다.

<뉴스민>이 대구의정참여센터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대구에선 대구시와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달서구가 가장 먼저 제정했고, 2014년 대구시와 중구, 2017년 동구, 2018년 남구, 2019년 달성군 순으로 제정이 이어졌다.

대구 서구와 북구도 2019년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혐오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서 무산됐다. 수성구도 지난 5월 제정을 추진했지만 혐오세력 반발 등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관련기사=수성구 인권보장 증진 조례 결국 부결(‘21.5.11))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곳이 대구 지자체 절반을 넘어서지만,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운영되는 곳은 별로 없다. 조례상 필수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획을 수립한 곳은 대구시와 중구뿐이다.

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 구성한 곳도 대구시와 중구 두 곳뿐이다. 다른 4개 지자체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위원회도 없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조례상 필수적인 요소들을 집행부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건 의회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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