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 항소심도 ‘부당하다’ 판결

2심도 포스코 패소···해고자, "당연한 결과, 조만간 복직 기대"

16:36

법원이 지난 2018년 포스코가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포스코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포스코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9년 8월 중노위가 한 부당해고 판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포스코 상고가 없으면 해고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의는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연대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법원은 법리 해석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확정적으로 보인다. 사측이 상고해도 3~4개월이면 종결되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정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은 “포스코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대화와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아직 포스코는 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포스코지회 간부들이 2018년 9월 23일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당시 노조 간부로, 포스코가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인재창조원을 찾았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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