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강제징용 피해 관련 일본제철 주식 압류 정당”

일본제철, 배상 거부 시사

16:04

법원이 강제징용 전범 기업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관련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주식압류명령에 불복해 일본제철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신청한 주식압류명령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인용했는데, 이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항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은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군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라며 “1심 법원(포항지원) 압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각 결정에도 일본제철은 배상 거부를 시사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기각 결정 후 “국가 간 공식적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이 주식압류명령한 기업인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기업으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PNR의 주식을 압류하더라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명령과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이 있어야 한다. 현재 피해자 등이 제기한 특별현금화명령 관련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는 1997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해당 법원과 오사카고등재판소, 일본 최고재판소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도 모두 원고(피해자) 패소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앞선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 취지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재상고심(파기환송심에 대한 불복)이 진행됐는데, 2018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숙원사업을 위해 이 재상고심을 지연시키는 등의 소위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관련 문건(‘상고법원 BH 대응전략’)을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재상고심 결과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원고에게 1억 원 씩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했다. 이후 원고들은 배상액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했다. (관련기사=대법원, 13년 8개월 만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18.10.30))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