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대구경북 공청회 열려…“정기국회서 통과해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대구경북 시민공청회 열려

18:39

30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대구경북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공동주최한 공청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3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대구경북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의미와 방향을,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 법 제정을 위한 지역 운동의 역할을 발표했다.

예정 집행위원장은 법 제정 원칙과 관련해 ▲법 적용 대상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의 논의를 넘어서야 하며 ▲’간접 차별’과 같은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고 통합적 차별 개념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 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첫 발의 후) 지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된 적 없이 시민들만 요구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성적 지향이든, 성별 정체성이든 일부 조항을 빼자는 논의를 중단하고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혐오에 대한 문제 제기나 혐오 표현을 제약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운동의 세력화를 통해 시민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며 “지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혐오 차별에 맞서는 우리의 평등과 연대의 감각을 기르는 노력도 해서, 사회적 세력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장애·여성·성소수자·비정규직 관련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과정에서의 혐오·차별에 대해, 안승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대구지부 교육선전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에 대해 설명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추어 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운동 현장에서 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성소수자 존엄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각 1개) 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는 오는 1일까지 대구를 포함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