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이슬람 사원 갈등 해결책 찾겠다”

14:32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열린 대구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이후 풀리지 않고 있는 경북대 인근 대현동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국감에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해결을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이은주 의원(비례)은 “주민들이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고 있다. 급기야 국가인권위가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와 혐오 표현 중단을 조치했다”며 “무슬림을 이유로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건 심각한 차별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이분들은 인근 경북대 유학생이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작 한국에 오자 종교를 이유로 테러리스트로 불리면 이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겠느냐”며 “권영진 시장께서 편견과 혐오에 대해 늘 올바른 입장을 개진해오셨기에 대구시가 공사 재개를 위해 중재든, 필요한 노력을 하실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관련법에 따라 경북대 서문 인근에 나붙고 있는 무슬림 혐오 현수막 철거에 대구시가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북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뗄 수 있는 현수막의 적용 배제에 해당한다고 해서 떼질 않는다”며 “법에 따르면 인종차별,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금지 광고물”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런 옥외광고물은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적극 조치를 취해주시라”고 요구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광고물을 규정한 5조에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로 표시해선 안 된다. 같은 법 10조는 단체장에게 금지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설치자나 광고주 등에게 명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은 “이슬람 사원은 건축 규모상 허가권자가 북구청이고, 그동안 북구청 자치 역량으로 갈등이 해결되리라 봤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가 측면 지원만 했다”며 “지금보니 북구청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제가 살펴보고 해결책 찾겠다”고 답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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