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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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적 도시 기반과 관련 사업추진 계획 등을 종합해 매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현재 95개 지자체가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시·군·구를 의미한다.

21일 경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선정 소식을 알리며,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5년 동안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비전스쿨’ 현장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경주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발족과 시민참여단 구성,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을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 활동 장려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안심원룸 인증 ▲위촉직 여성 비율 ▲시민참여단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친화적 시책을 추진해 대표적인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2021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는 경주시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강원 태백시 ▲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남해군 등이 함께 선정됐다.

경북에는 김천시(1단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이상 2단계)이 선정돼 있고, 대구에선 달성군(1단계)과 수성구(2단계)가 지정돼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신규 지정이면 1단계, 재지정이면 2단계, 2단계 지정 후 재지정되면 3단계로 각각 구분한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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