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했더니 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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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부당해고 판결 이후 복직한 해고노동자를 다시 해고했다. 포스코는 해고 사유로, 해고노동자가 해고 상태에서 주주총회장 진입, 경영층 미행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포스코는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을 권고해직했다. 권고해직 후 당사자가 사직서를 내면 의원면직 되고,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면직 돼, 해고에 해당한다.

포스코는 ▲2018년 9월 포스코 인재창조원 문서 탈취와 직원 업무 방해, 직원에 대한 폭력 ▲2020년 2월 경영층 차량 미행, 2020년 3월 포스코 주주총회 당시 주총장 진입을 저지하는 직원에게 욕설하고 가격한 점을 징계 사유로 지목했다.

포스코는 “타부서 직원 근무 장소에 침입해 회사 문서를 탈취했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사규를 불이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며 “임직원 차량 미행으로 위험을 유발하고 위협을 가했다. 주주총회 집회 시 직원을 폭행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불법 비위행위를 자인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 중 문서 탈취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다. (관련기사=대법원,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해고 3년만)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징계가 징계면직에서 권고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복 징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른 징계 사유의 경우, 포스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해고 상태에서 있었던 일을 사유로 복직한 해고자를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한대정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은 “2020년 당시 상황은 포스코의 일방적 주장으로,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부당해고 판결로 그때 직원인 것으로 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포스코는 내가 (해고자 시절) 직장 내 새마을금고 문제로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내가 당시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했다. 말이 맞지 않다. 사실상 노조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