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 자질 논란에, 홍준표 “이재명 이후 죽을죄 아니면 전과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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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두고 ‘이재명’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홍 당선자는 “이재명의 파렴치 전과도 입을 닫고 지지하던 그 사람들이, 한 번 실수 그게 평생 죽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8일 홍준표 당선자는 청년들과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에 관련 질문이 올라오자 해당 게시물에만 2개 답변을 잇달아 달았다. 이날 청년의꿈에는 ‘대구시민단체 말이 사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을 포함한 대구 8개 단체가 연명해 발표한 인수위 인선 비판 성명 보도 기사를 첨부했다. (관련기사=대구시의원 재직하며 음주운전 추돌···안전복지분과 인수위원?(‘22.6.7))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인수위원 자질 논란에 대해 이재명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다.

통상 게시물마다 간단한 답변 댓글 1건을 달던 홍 당선자는 해당 게시물에는 2건의 긴 댓글을 달았다. 첫 댓글에서 홍 당선자는 “이재명의 파렴치한 전과에도 입을 닫고 지지하던 그 사람들이, 한 번 실수 그게 평생 죽을죄인가요?”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댓글에선 “이미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경우를 깃점(기점의 오기)으로 공직 취임에 법률적 장애가 아니라면, 죽을죄가 아니면 전과는 큰 의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적 인수위원들의 사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홍 당선자가 인선한 인수위원 중 안전복지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이시복 대구시의원은 시의원 재직 중이던 2020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적발 후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받았지만 윤창호법 위헌 판결 후 재심을 청구해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됐다.

구본탁 대구환경공단 이사(도시환경분과 인수위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들뿐 아니라 현직 언론인의 인수위 참여까지 지적하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현직 언론인의 지방 정부 인수위 참여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발표한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구 지역 신문사 현직 언론인 두 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지역 언론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윤리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요즘, 오히려 그것을 훼손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ms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