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해고자 직고용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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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해고자 직고용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아사히글라스 사측은 해고 하청노동자를 직고용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3일, 아사히글라스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9년 8월과 2022년 7월 원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관련 기사=항소심도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직고용 해야’ 판결(‘22.7.13))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아사히글라스가 하청 업체 소속이던 해고자들에게 업무지시 등 사용권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아사히글라스가 용역 업체로부터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을 받았다는 뜻이다.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형식상 체결된 도급 계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관계 실질적 내용을 따졌다. 재판부는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고, 하청 업체가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관련 기사=아사히글라스 판결 보니···”불법파견 5개 기준 전부 해당”(‘22.7.13))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아사히글라스는 파견법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당시 대표 등의 징역형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