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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새롭게 내놓은 신청사 건립 계획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은 중앙투자심사 내용과 여러 차이를 보인다. 특히 건립비가 중앙투자심사 당시보다 늘어서 경우에 따라선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로 결정한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옛 두류정수장 부지 전체 15만 8,656m2 중 약 9만m2(56.9%)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매각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m2당 91만 원으로 9만m2를 매각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론 약 819억 원 가량의 매각대금이 예상된다. 공시지가가 시장가보다 낮고 용도변경을 통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매각대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는 매각 부지를 제외한 6만 8,000여m2에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공모 및 설계를 한 후 2028년에 준공할 목표를 내놨다. 건립비만 약 4,5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부지 매각대금이나 신청사건립기금(397억 원)을 제외해도 3,0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번 대구시의 계획은 당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때와는 다소 변화된 것이다. 3월 투자심사 당시 대구시는 3,312억 원을 들여 정수장 부지 중 7만 8,621m2에 연면적 10만 5,496m2 가량의 신청사 건립을 계획했다.
5일 발표된 계획은 이때보다 사용부지는 약 1만m2 줄고, 건립비는 1,188억 원 늘어난 계획이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에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면 재심사 대상이 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과 관계자는 “건립비 증가는 건축 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 실시 설계 후 검토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기도 해서 이후 행안부와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심사 당시 대구시는 3,312억 원 중 2,812억 원을 시비로 마련하고 500억 원은 지방채(공공청사정비지원금 융자)를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부채 발행에 보수적인 입장인 만큼 부지 일부 매각대금 등을 포함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한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 역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은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준공 시점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늦춰지고, 애초 신청사가 들어서는 부지 외 두류정수장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연계 사업을 추진하던 것도 부지가 매각되면 민간사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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