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홍준표 관사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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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현재 숙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뉴스민은 대구시의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행정소송(원고 천용길 기자)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민,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2022년 11월 21일 오후 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박중엽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3일 “2022년 8월 29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관사 건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비,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등 상세내역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상세내역 ▲응접셋트, 커튼 등 장식물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상세내역 ▲1급 관사용 비품대장 등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고, 개인정보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리모델링 공사내역 및 집기 구매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세부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시민의 예산 감시 기능,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 8월 뉴스민(이상원, 천용길 기자)는 대구시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지출한 관사운영비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비슷한 시기 관사 리모델링 및 운영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11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하성협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대구시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