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60일 조업정지’ 취소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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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상북도의 2차 조업정지(60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11일 오전 11시 30분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장 내 오염수 유출 과정이 물환경보전법상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염수가 방지시설로 유입되거나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배출된 점이 물환경보전법상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영풍제련소 측은 재판부에 이중옹벽조에서 외부로 폐수가 유출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증, 이중옹벽조 시공에 참여한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신청에 “이중옹벽조가 통상적인 방지시설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용도에 맞게) 신고된 시설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2월 3일 열린다.

앞서 2019년 4월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2개월로 감경해 조업정지 처분했다. 이에 영풍제련소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상북도의 60일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