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영풍제련소 통합환경 점검···위법 6건

영풍제련소, 시정 방침···환경단체는 통합환경허가 취소 요구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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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 첫 통합환경 정밀 점검에 나선 결과, 방지시설 훼손 등 법령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대구환경청은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영풍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영풍제련소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대기․수질 등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은 ▲배출시설 일부 오염물질 흡입 후드 설비 미설치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방지시설 적정 관리에 필요한 시설 훼손 ▲일부 공정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 미비 ▲폐기물 보관 창고 표지판 미설치 등이다.

점검 결과가 알려진 후 6일 오전 11시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환경청 앞에서 영풍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취소와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시설개선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했는데 영풍제련소는 석 달 만에 다시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을 조롱하듯 일상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범죄기업에 대해 통합환경허가를 해 준 것은 잘못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통합환경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제련소 측은 6일 법령 위반 사항에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배출시설 부식 및 마모 건은 일부 공정 집진시설이 부식 마모돼 먼지 등이 일부 새어 나온 듯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라며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1곳에서 차압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는데 추후 정상 작동이 확인됐다. 경미한 사안은 즉각 시정하고 나머지 사안도 빠른 시일 안에 수리 및 보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