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전환 논란···대구참여연대‧정의당, “홍준표 강요죄로 고발”

모호한 법 해석, 대구시와 노동시민사회단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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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대구시는 내부 법무담당관실 법률 검토를 받아 유통업자를 대표자들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이 요구하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는 이뤄진 걸로 보고 있어,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사=‘권한 없는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2월부터 변경” 발표 (23.01.13.))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은 30일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홍준표 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대구참여연대)

30일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강요죄),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임에도 시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등의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함께 지적했다.

모호한 법 해석, 대구시와 노동시민사회단체 이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은 이해당사자와 논의 기구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해왔다.

법률상 모호한 표현 때문에 대구시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적 공방에서 쟁점은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이해당사자’를 대형마트와 해당 지역 중소유통업자에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직접당사자는 이 두 주체뿐이라고 본다. 행정심판법 등 타법의 경우 분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구분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시민단체·마트노동자 등까지 대상을 포괄하려면 ‘이해관계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2월 8개 구군, 대구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함께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한 절차라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는 역할을 해 온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포괄적 개념인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가 가능한 별도 자문기구 정도로 본다.

반면 마트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법 조항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마트노동자도 이해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다. 법률을 해석할 땐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제정 당시 제도 도입 배경에 마트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이 있었으므로 이해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동민 변호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마트노동자가 ‘해당 법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이해관계자와 이해당사자 용어를 달리 해석하는 건 법률적으로 적립된 용어가 아닐 뿐 더러 편의에 따른 해석이다. 법원이 해석해 판단할 일이지, 자체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