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돗물 녹조’ 문제제기 환경단체 활동가, 업무방해 무혐의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고발한 단체 무고죄 검토 중"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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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돗물 녹조 독성물질’ 문제 제기를 했다가 4대강 단체에서 ‘대구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당한 환경단체 활동가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MBC와 함께 대구 주요 정수장의 원수·정수·수돗물을 채취해 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에 분석을 의뢰하고 녹조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공개했다. 이후 꾸준히 대구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해왔고, 지난 11월에는 대구MBC와 조선일보가 이런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낙동강 녹조 독성물질 검출 두고, 환경단체·대구시 공방(‘23.02.20))

이 무렵,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은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을 비롯해 대구MBC 심병철·양관희 기자와 이승준 부경대 교수, 신재호 경북대 교수를 고발했다. 구체적 피의사실은 ‘대구MBC 방송, 기사를 통해 낙동강에서 취수한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구시 등 일반수도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였다.

▲지난 8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낙동강 국민체감 녹조현장 조사’ 행사에서 합천 창녕보에서 채토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9일 대구수성경찰서는 정수근 사무처장에게 해당 혐의를 불송치 하기로 했다고 서면으로 수사결과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고 했다.

정 처장은 “이번 고발은 4대강을 옹호하는 단체에서 4대강 재자연화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였다. 활동가와 언론인, 대학교수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못된 버릇”이라며 “해당 단체에 무고죄를 물을 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는 국가공권력이 관련 보도와 활동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자들과 교수들 역시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