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 적극적 동물복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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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균 의원(국민의힘, 수성구1)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유기동물 보호·관리, 기증·분양 ▲피학대동물 보호 ▲보호비용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동물복지시설 ▲길고양이 관리 등에 대해 규정했다. 기존 동물보호 조례에 포함된 내용도 있지만,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해 폭넓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동물 문제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유기동물이나 보호·관리 상태 부적합 동물 구조·보호와 시정명령 조치, 소유권 취득 동물을 동물단체 등에 기증·분양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동물보호센터 입양을 독려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보험 비용 지원도 규정했다. 특히 동물보호와 복지향상 사업과 함께,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한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를 위한 질의 과정에서 윤권근 의원(국민의힘, 달서구5)은 “대구에 동물화장장이 없는데, 주민반대로 서구에 만들어지지 못했고 달성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구시 관련 계획이 있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구시 동물 등록 현황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국민의힘, 달서구4)은 “동물보호에 한정된 범위를 동물복지로 확장하면서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 동인청사를 기준으로 40분 거리인 청도와 경산 등 4곳에 화장시설이 있다. 대구에선 달성군이 현재 용역 추진 상태로 관련 사항이 잘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대구시 등록 반려동물 개체수는 14만 마리로 약 43%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반려견놀이터에 등록 반려견만 출입하도록 하는 등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