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인권위원회 폐지된 대구, 시민 역할 중요”

대구시 인권보장체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발제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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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대구시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위원회를 폐지한 사실을 두고, 시민 참여와 시민이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오후 ‘대구시 인권보장체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난해 9월 유일하게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역인권제도 후퇴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주최하면서, 지역인권시민단체의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인권 전망을 함께 검토하고 토론했다. 사회는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이 맡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장은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인권보장체제에 시민의 참여를 강조했다. 신 소장은 “유엔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에서 보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원칙이 한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며 “시민이 인권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다.기구, 정책, 문화 부분에 시민인권기구 또는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인권보고서를 만들면서 시민단체 활동 역시 공식적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작지만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인권보고서에서 행정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 활동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24일 오후 ‘대구시 인권보장체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신 소장은 “파리원칙에서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다원성이다. 다양한 시민들이 인권 보장 체제에 실제로 참여해야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위원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형태인데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하는 위원은 누구고, 추천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를 공개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시민 입장에서 검증하고 시민 참여 보장 절차로서 이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소장은 “현재 대구시의 상황은 분명히 중요한 도전”이라며 “대안을 위한 아이디어,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관철해 나가는 더나은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대안 모델과 역할’ 발표에서 지역인권제도화를 위한 독립적 시민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활동가는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시만 인권위원회가 폐지된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대구 시민사회가 인권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토론회와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시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해 방식은 2가지가 있는 것 같다. 인권조례 같은 법과 제도가 있고, 또 시민의 직접적 요구와 투쟁이 있다”며 “두 가지 방식이 적절히 통합되고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형적인 모습이라 본다. 멀고도 험하지만 시민이 직접 인권기구를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활동가는 “시민인권기구의 위상과 목표는 대구 시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해서 지방 정부의 인권 정책 퇴행에 맞서 인권 정책 시행을 감시·평가하고,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활동, 지역 인권 의제의 올바른 설정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준비 과정부터 토론과 시민 인권 옹호자를 발굴하면서 대구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갖고, 시민 자력에 기반한 기구를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정토론에선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육주원 경북대 사회과학대 교수(대구경북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장지혁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정연걸 소장은 “시민인권위원회가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커다한 도전 과제에 발 내딛으신 대구지역 인권 공동체에 경의를 표한다”며 “논의가 대구와 경북지역 시민단체 역량과 연대를 강화시키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