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측근 보좌관, 음주운전 정직 처분

임기 시작하면서도 음주운전 전력자 별정직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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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 별정직 공무원(5급 상당)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홍 시장 취임과 함께 보좌관으로 임용된 A 씨는 지난 3월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3월경 모처에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은 상태에서 주차타워에서 외부로 차량을 이동시켰고, 이를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A 씨의 혈중알콜 농도가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3개월은 정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헹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고 징계 수위는 감봉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다.

A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선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처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음주 전력이 논란이 된 인사를 배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8대 대구시의원으로 재직하기도 한 B 씨는 의원 재직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 지방선거 공천도 불발됐다. 홍 시장은 B 씨를 인수위원으로 삼은 데 이어 별정직 공무원 임용까지 이어갔다.

홍 시장은 논란이 일자, 청년의꿈을 통해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경우를 기점으로 공직 취임에 법률적 장애가 아니라면, 죽을죄가 아니면 전과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인수위원 자질 논란에, 홍준표 “이재명 이후 죽을죄 아니면 전과 의미 없어”(‘22.6.8))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