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대구 금호강 일대 ‘보전지구→친수지구’ 변경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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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일대에 추진 중인 보도교 건립과 관련해 이번엔 당초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이 적절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친수지구 변경을 통해 보도교 등 산책로 조성 계획이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은주 국회의원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전반 재검토”를 요구했다.

15일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부지에서 법정보호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해당 구역이 친수지구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기사=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립,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23.09.12), 삵, 수달, 담비 공존하는 대구 유일 수변···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반발 이어져(‘23.08.21))

▲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일대 모습.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이 일대를 친수구역으로 변경을 통해 산책로 등이 포함된 보도교 조성을 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하천 지구지정 변경) 보고서, 심의 의견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토대로 이같은 지적을 했다. 국가하천인 금호강 일대는 복원 및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하천법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하천지구는 크게 ▲보전지구(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로 유지) ▲복원지구(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 ▲친수지구(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로 나뉜다.

이 의원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거 밀집지역과 접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고,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구지정 변경을 추진했다. 바로 다음달 일부 변경안을 고시했다”며 “총 214만 5,085㎡에 달하는 6곳의 금호강 복원‧보전지구를 모두 친수(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현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구간이 바로 2018년 당시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계획에 대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심의위원 14명 중 7명이 찬성, 6명이 조건부 찬성을 냈다”며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위원(4명)들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짚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한 위원은 구간 변경이 타당하다는 면밀한 분석 자료 제시가 미흡하다면서, 하천환경과 생태적 관점에서 보전이 적절한 구간으로 보전을 전제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검토 내용이 미제시 됐다고 근거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호강 보전지구를 오로지 개발 이익을 위해 친수지구로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전반을 재검토해 무분별하게 지정된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