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경본부, “건설현장 외국인고용법 위반 단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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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대구지역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수급자가 작년 동월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건설업 실업급여 신규수급자가 전년 동월대비 2만 명 가까이 늘었다. 건설노조 대구본부는 “정부의 ‘노동조합 죽이기’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불법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사전 점검과 단속을 촉구했다.

26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실업사태를 악화시키는 건설현장 불법고용 점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노동조합 죽이기였고 불법고용, 불법하도급, 산업안전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미비했다”며 “건설사들은 노동조합의 견제와 감시가 줄어든 틈을 타 이윤 확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을 위반해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실업사태를 악화시키는 건설현장 불법고용 점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건설노조 대경본부)

또 “건설산업 경기 악화로 공사 현장이 줄어들어 건설노동자의 실업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도 저단가 수주경쟁에 내몰린 건설업체에 의해 지역건설노동자들은 고용을 외면하고, 정부의 고용허가 없이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대경본부는 “대구 지역에도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외고법을 위반한 현장이 있음에도 이를 점검·처벌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관할관청인 대구지방노동청에 점검과 단속을 요구했으나, ‘소관 업무가 아니라 권한이 없다’며 법무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은 민원을 접수받아 불법고용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노동청 측은 “미등록 근로자에 대해 노동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법무부와 합동단속을 통해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봐 달라 협조를 구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