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한 포스코 고발

19:36

경상북도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일부 설비에 설치하지 않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포항제철소 내 TMS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은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만㎥ 이상인 시설은 TMS를 설치해야 한다.

포스코는 해당 시설이 상시 가동 설비가 아니라서 TMS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점검 당시 지적이 나온 이후 TMS 설치를 시작했다. 포스코는 오는 31일까지 16개 설비에 모두 TMS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포스코는 부착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지만, 해당 시설은 시간당 가스 배출량이 1만㎥를 넘어서서 TMS를 부착해야 하는 시설”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