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청탁 차순자 대구시의원 징역 2년 구형

대구참여연대,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엄벌 처해야”

12:17

9일 검찰이 차순자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부부에게 징역 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차순자 시의원 부부는 지난해 서구 소재 소유 토지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동료 의원(김창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구시의회 의원 신분임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도로 개설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며 “동료의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절차가 승인되자 대가로 장차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제공해 뇌물까지 제공한 점 등은 책임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해 자신의 잘못을 일정 부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순자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유가 어떠하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걸 느꼈다. 남은 동안이라도 공직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만큼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지 않는 이상 차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참여연대는 9일 차 의원 엄벌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차 의원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들은 “시민의 혈세를 공공의 이익실현이 아닌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차 의원 청탁으로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됐던 전직 대구시의원 김창은 씨는 지난 1월 12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달 17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