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래오토모티브 분할 절차 중지 결정…“8월까지 노조와 합의하라”

"분할 매각 사전 합의, 사용자 경영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
노조,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분할 매각 중단하라"

18:11

법원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구 한국델파이) 사업 일부 분할 추진에 대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며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뉴스민 자료사진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전국금속노조와 대구지부 이래오토모티브지회가 회사 상대로 낸 분할 절차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2017년 8월 31일까지 분할등기 및 전장 및 샤시 사업 부문에 관한 분할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래오토모티브지회는 합의서와 단체협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합의없이 사업 분할을 진행하고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11년 이래CS 김용중 회장은 한국델파이 대표로 취임할 당시 노조와 사전 합의 없이 사업부 분할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이래오토모티브 노사 단체협약 제38조는 회사를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부, 공장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회사는 90일 전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과 합의한다고 명시한다. (관련 기사 : 분할매각? 합작?⋯이래오토모티브, 사업 분할 두고 고용불안 우려<2017.01.06>)

재판부는 “이래 측은 소위 강성노조로 지칭되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본질과 관련된 내용이 무리하게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합의서는 사용자 경영권 행사를 박탈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한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부 분할 매각이라는 경영상 조치가 합리적 경영판단이라는 사정만으로 합의서와 단체협약 구속력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합의서와 단체협약 이행을 강행했을 때 명백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 등이 소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노사합의로 400명 희망퇴직을 결정한 사례를 들며 “매출 감소와 자동차 부품시장 변화에 따라 경영 위기를 예상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여지도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 달성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이래오토모토브시스템은 지난해 말 공조사업 부문을 분할해 중국 기업에 지분 50%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합작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공장 분할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8일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오다, 지난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