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복직 판결 후 자택대기 두 달…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 특별근로감독하라”

"원직 복직 안 시키고 재징계 예고는 부당노동행위"

13:48

6년여 만에 대법원 복직 판결을 받은 상신브레이크 해고 노동자들이 두 달째 자택 대기 중이다. 이에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10시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대구 달서구 화암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신브레이크는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 기관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상신브레이크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4월 7일 대법원에서 해고자 5명 중 4명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후, 같은 달 24일 4명을 총무부로 복직 발령하고 동시에 자택 대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상신브레이크는 해고 이후 비위행위를 징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택 대기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한 차례도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해고자들은 6월 들어 두 차례 해고 기간 임금 정산을 위해 사측과 만났을 뿐이다. 이 자리에서 해고자들은 원직인 생산부가 아닌 총무부, 해외영업부 등으로 복직을 권유받기도 했다.

자택 대기 중인 조정훈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법원 판결 후 당연히 원직 복직할 줄 알았는데, 자택 대기만 두 달이 지나고 있다”며 “최근 사측과 두번 면담을 했다. 복직자들에게 영업소, 해외 공장, 총무부 등을 제안하면서 현장 원직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그게 사측의 본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훈 수석본부장은 “상신브레이크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부동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청은 노사가 잘 해보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며 “원직 복직을 안 시키고 재징계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상신브레이크가 대법원 판결 불이행,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금속노조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상신브레이크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부고용지청에 전달했다. 서부고용지청 관계자는 “(서한을) 검토해보겠다. 상신브레이크는 우리도 꾸준히 지도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하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