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성리 주민, “극우단체 폭력 막아달라”…경찰에 집회 금지 요청

극우단체, 주민 집 침입시도 및 폭언 일삼아

21:30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경찰에 극우단체 회원들의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극우단체 회원들이 주민을 향해 폭언을 일삼고, 집을 침입하거나 현수막 등 재물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23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소성리 이석주 이장과 주민들은 성주경찰서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2일 소성리를 방문한 극우단체 회원들은 주민을 향해 폭언했고, 이석주 이장 집을 찾아다니며 다른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에게 이석주 이장 집이 어딘지 물으며 위협하다 방뇨하기도 했다. 또, 소성리 일대에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등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극우단체 방문 이후 훼손된 현수막. [사진=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제공]
▲극우단체 방문 이후 훼손된 현수막. [사진=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제공]

주민들은 극우단체의 행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 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민들은 “22일과 같은 폭력적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어떤 위해를 받을지 몰라 큰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률지원팀장은 “지난 집회에서 명백한 불법상항이 발생했다. 집회를 불허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요구한다”라며 “목소리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소성리 일대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성주경찰서 측은 26일까지 법률검토를 해 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집회를 금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주인 및 관리자 시설 보호요청 및 집회 및 행진 금지요청서

귀 서의 발전을 바랍니다.

우리는 귀 서에서 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집회 허가로 인해 심각하게 심신과 물적 피해를 당하고 있고, 집회 신고 소속 단체와 회원들에게 위해 행위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6월 27일부터 예정된 소성리 마을회관 건너편 도로 갓길 100m에 신고한 집회 및 행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제 8조 1항, 5항에 근거 하여 시설보호 및 집회, 행진 금지를 통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례1. 주민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집회 신고 단체는 6월 22일 집회 시
“저들 중에는 간첩도 있고,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지령을 받는 빨갱이 들입니다. 여러분! 이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들을 죽이자! 죽이자!… 저쪽을 보고 죽이자!!”
“위장전입 훼방꾼들 계좌추적, 세무조사 실시하라!”
“야 너거들 기다려 이제 뭐 매일한다. 이 개새끼들아! 야 금속노조 내 얼굴 잘봐라 이 씨발새끼들아, 오늘 맛간 꼴통들 참고 가는데 니들 곧 아작 가고해, 한번붙어보자 임마!”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 사기선거로 정권을 찬탈하고 이 조국은 좌익 종북빨갱이 세력들로 국회와…”등 폭언과 협박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첨부1,2)
또한 이장의 집을 찾아 다니며 마을 이장 이석주가 ‘종북좌빨의 돈을 받아 사드 반대를 종용하고 있다.’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이석주 이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사례 2. 주민에 대한 집단행동 및 폭언 협박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8~9명씩 뭉쳐 다니며 마을 이장님 집을 찾아 다녔고, 소성교 옆 나무 밑(첨부3)에서 양파 작업 중이던 부녀회장 임순분에게 ‘이장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임순분이 대답을 하지 않자 ‘벙어리인가 보다’하더니 부녀회장이 쓰고 있던 사드 반대 모자를 보고 ‘사드 반대하는 빨갱이’라고 욕을 하였고, 임순분은 순식간의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둘러 쌓였습니다. 위협을 느낀 부녀회장이 대응을 하자 그때서야 경찰들이 와서 둘러싼 인원을 밀어내었으나 그들의 욕설과 위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순분이 일을 하고 있는 1~2m의 거리(첨부4)에서 방뇨를 하는 등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앞의 상황은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비하여 주민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집회 인원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할 수 있었던 일촉 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례 3. 주택 무단 침입
6월 22일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및 집회가 끝난 후 소성리 마을 민가 (소성길 161 / 소성길 153 / 소성길 145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들은 민가 마당(소성길 153)에 침입하여 외벽에 방뇨를 하였고(첨부5,6), 소성길 145(첨부7)에 무단 침입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성길 161(첨부8)의 주인 무단침입에 놀라 뛰어나와 항의 하였습니다.

사례 4. 현수막 및 깃발 훼손
집회 신고 단체는 집회 참여 전 및 집회 끝난 후 마을 입구에 있는 현수막 3개와 깃발 10여개 원불교 성지 앞 깃발 10여개와 현수막 3~4개를 훼손하였고 깃발은 하천과 논밭에 버려두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첨부9-12)

위와 같은 사례로 현재 소성리에 집회신고를 낸 단체들은 주민에 대한 폭언 및 집단 행동, 협박, 유언비어 유포, 민가 무단침입 등의 행위를 하였고, 현수막 및 깃발을 훼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2항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27일 집회 신고를 낸 지역 주택의 주인(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1길 19-14(소성리)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2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6과 행진 신고를 낸 소성리 마을 이장 이석주는 제 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1. 제 6조 제 1항의 신고서에 적힌장소(이하 이 상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및 집회 금지 통고를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경찰은 제 8조 1항의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단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앞의 사례와 같이 주민에 대한 집단행동, 협박, 폭언, 손괴등이 발생시킨 단체에 대하여 소성리에서 있을 집회에 대하여 집회 금지 통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드의 철회를 주장하는 마을의 주민과 대표로서 성주경찰서에서 집회 허가를 한 장소에서 계속 집회가 이뤄져24일과 같은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를 이들 때문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평온한 일상과 사생활이 명백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택 정문 앞과 마을회관 앞에서 이뤄지는 집회로 인해 해당 거주지 주민에 대한 물리적 위해와 재물손괴 등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소성리 주민과 집회신고 지역 주택주인 및 주민대표는 성주경찰서에 주민의 재산과 안녕 보호를 위한 시설보호 요청과 함께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처분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집회 금지통고를 하지 않을시 있어질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의 직무유기에 의한 결과임을 전달합니다. 끝.

2017.6.23.

장승호 ㊞ 임길남 ㊞ 최차상 ㊞
소성리 마을 이장 이석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