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통한 공공성 강화, 바우처 노동자는 왜 제외하나?

활보노조 “모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해 국가는 직접 고용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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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21일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해 국가는 직접 고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비마이너]
정기획자문위원회(아래 국정기획위)가 지난 1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 계획을 밝히며 공공서비스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에 바우처 노동자들은 빠져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은 21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해 국가는 직접 고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가 밝힌 사회서비스분야 공단 설립 추진 계획을 보면,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법을 제정해 2018년부터 지역 수요에 맞춰 시도별 공단설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활보노조는 “보육과 요양에 대해선 호명하고 있으나 바우처노동자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등’이라는 말로 모든 사회서비스 분야가 열려있긴 하나 공식 문서에 이름이 호명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크다”고 지적했다.

활보노조는 공단의 구체적인 시행년도와 사업 종류 및 범위를 지자체 의지에 맡겨둔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활보노조는 “바우처분야처럼 국·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엔 책임회피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현재도 바우처분야는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부터 광역,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만연한데 공단 사업을 지자체 결정에 맡길 경우 공단이 얼마나 공공성의 정신을 구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 설치하거나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이 추진되는 배경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폐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활보노조는 “사회서비스는 국가책임이 기본이어야 하며, 국가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면서 “거의 모든 분야가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는 지금, 기존의 민간영역들도 적극적으로 공단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엔 국민의 의무 및 권리와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은 민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야말로 국민의 권리 옹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전적으로 의지해왔다”고 비판했다.

신 조직국장은 “민간 위탁하는 이유가 민간의 전문성 때문이라는데 대대손손 시설을 물려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나. 지금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며 더는 범죄를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사회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이 활보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이제 걱정, 불안 없이 노동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책임은 지지 않고 부정수급만 단속한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에 활동보조인은 빠져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라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고, 국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라면서 “활동보조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비마이너/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