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끈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는 언제? 검찰, 연내 마무리 시사

노조, 검찰에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빠른 기소 촉구
김천지청, "최대한 빨리하겠다...파견근로자성 쟁점 법리검토 중"

18:34

구미 유리 제조 기업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해고 2년 3개월을 넘긴 노동자들이 검찰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빠른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9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기소하라”고 밝혔다.

▲2017년 11월 9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빠른 기소를 검찰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8월 29일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2년 전인 2015년 7월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8월 31일 해고된 직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했고, 2016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받았지만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얼마 전인 8월 31일에서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2년이 걸렸고, 2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열린 대구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을 질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며 연내에는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사건을 9월 1일 받은 것도 맞고, 확인할 게 있어서 2년 걸린 것도 맞다. 조사를 많이 했다. 법리검토나 필요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다.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계획이다. 덜컥 처리했다가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이 2017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래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해 아사히글라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노동부 조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회사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는 등 여러 재판에 얽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는 노동부가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안 한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사실조회가 온다면 저희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잘 해석해 최대한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아사히글라스 고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건에 대해 올해 1월, 6월 두 차례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지만,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아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서 다지 지휘를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기한까지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계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이어지자 노동자 170여 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문자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