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강은희 대구교육감 측근 압수수색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력 표시

20:07

경찰이 24일 오후 2시께, 강은희 교육감 선거 캠프 관계자와 선거공보물 인쇄업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사진제공=대구교육청)

이날 대구중부경찰서는 강 교육감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선거공보물 인쇄업체의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강 교육감은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고 표방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보물 정당 표시로 법 위반 혐의가 있어 관련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