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개악, 빈곤층 권리 후퇴할 것”

반빈곤네트워크, "주거급여, 생계급여 모두 보장 수준 후퇴된다"

20:30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을 앞두고 “빈곤층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양해져 “수혜 범위와 정도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빈곤층에서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무력화되고 보장 수준도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송파 세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국회도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오는 7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나뉘게 됐다.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약 422만 원) 대비 월 소득에 따라 나뉘게 된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약 118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며, 의료급여는 40%(약 169만 원), 주거급여는 43%(약 182만 원), 교육급여는 50%(약 211만 원) 이하일 경우 급여 대상자가 된다.

반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66만 원) 이하인 이들을 수급권자로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만족해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일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제도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며 개편을 추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한다면 76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수급비용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장애·빈곤 단체 등 당사자들은 오히려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가 빈곤층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는 월소득이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67만 원 이하면 수급선정 대상이 되고,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함께 최대 135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118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26만 원이다. 수급 기준도 엄격해지고 수급 금액도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을 경우 수급 금액이 늘어난다고 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1급지인 서울에 사는 4인가구는 30만 원, 3급지인 광역시에 사는 4인가구는 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주거급여의 급여수준도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준임대료 자체가 대부분의 급지에서 현행 최대 급여보다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대료만큼만 수급받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본인에게 지급하지도 않는다.

▲2015년 6월 25일 반빈곤네트워크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25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수급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주거급여도 현재 보장수준보다 낮아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급여로 인해 최저생계비가 무력화되고 빈곤층의 권리가 후퇴될 것이다.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우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사무국장은 “주거급여의 경우 대구는 3급지에 해당해 오히려 보장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부양의무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급자 수도 정부의 선전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